▲ 제주시 애월읍 한담포구 앞 해상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고무보트를 탄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뉴스제주

제주시 애월읍 한담포구 앞 해상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고무보트를 탄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레저객 이모(39)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경 애월읍 한담포구 앞 해상에서 야간항해장비(야간 조난신호장비,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총 2가지)를 갖추지 않은 고무보트를 타고 레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제1항(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해 야간에 레저활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야간에 표류 중 파도로 인한 전복, 지나가는 선박과의 충돌 등 2차 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야간에는 레저객들의 더 많은 자제와 주의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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