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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과(과장 김희훈)는 지난 9월 10일(토요일) 11시 서귀여중 후문 야외 잔디공터에서 사)옥외광고협회 서귀포지부와 안전환경도시국장, 도시과 전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6.9.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민관합동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사)옥외광고협회 서귀포지부의 반부패 청렴실천서약서 낭독과 도시과 직원의 반부패 청렴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9월중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청탁금지법을 바로알자는 취지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시간을 가졌다.

도시과장(과장 김희훈)은 이날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직자와 민간인 상호 간에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청렴 제주 실현에 서귀포시 도시과가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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