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사)옥외광고협회 서귀포지부의 반부패 청렴실천서약서 낭독과 도시과 직원의 반부패 청렴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9월중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청탁금지법을 바로알자는 취지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시간을 가졌다.
도시과장(과장 김희훈)은 이날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직자와 민간인 상호 간에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청렴 제주 실현에 서귀포시 도시과가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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