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갖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이 본격화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벤처 및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관리규정엔 보다 많은 창업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새싹기업 지정 신청은 연 4회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새싹기업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새싹기업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오는 10월 구축 예정인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된 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자동 지정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2주간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새싹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새싹기업 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이다.

새싹기업은 조달청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기술 혁신성 및 조달품목 적합성 등의 선정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와 생산 실태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지정된다.

새싹기업에 지정되면 벤처나라에 유망제품을 등록 추천받고, 나라장터 엑스포 '새싹기업관' 및 해외바이어·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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