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항체가 야외바이러스가 아닌 돼지열병 백신주(롬주) 항원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가 시름을 덜게 됐다. ⓒ뉴스제주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항체가 야외바이러스가 아닌 돼지열병 백신주(롬주) 항원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가 시름을 덜게 됐다.

제주도는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 및 추가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야외바이러스가 아닌 돼지열병 백신주 항원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농장에 대한 전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또 해당농장 내 돼지의 경우 농장간 돼지이동은 제한조치 되지만 도축장 출하는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출하가 가능하며, 백신주 항체가 소멸될 때까지 특별관리농가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한림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후속조치로 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롬주방역대책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9월말까지 마련해 농가 및 유통업체 등 연관산업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회 등 공론화를 거쳐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최종 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을 10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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