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뉴스제주

검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새누리당 관계자 2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지낸 김모(60)씨와 종합상황실장 황모(45)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논평을 통해 "강창일 후보과 그의 배우자가 서울 용산구 등에 주택 및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음에도 재산신고에는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대위가 발표한 논평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강창일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새누리당 제주도당 관계자 17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제주시 갑 선거구에 당선되면서 고소를 취하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초 피고소인 17명 중 나머지 15명은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김 씨와 황 씨는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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