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 내려와 도지사·의장 면담한 뒤 기자회견 가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비례대표)은 19일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제주를 방문했다.

김종대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원희룡 지사와 잇달아 비공개 면담을 가지고 구상금 청구 문제를 의논했다. 이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김종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현재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올해 3월 28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회 측에 34억 5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131억 원을 해군으로부터 받아낸 것에 따른 해군 측의 조치다. 대림산업도 해군에 231억 원의 손실비용을 청구한 상태다. 이미 해군은 이에 따른 배상방식을 합의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1차 때와 배상방식이 같다. 이대로 2차 구상금 청구가 이뤄지면 총 36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사지연의 원인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에게도 있다는 점은 대한상사 중재판정문에도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해군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겐 구상금 청구할 엄두를 내진 못하고 힘 없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에만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 측에선 강정마을 주민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상금 청구라는 건 행위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결과에 대한 손실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건 이중처벌 성격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발대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국책사업 반대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정인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보복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상임위원회에서 공론화가 이뤄지면 즉각 결의문 내지는 야3당 간 합의문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의 방산비리 실태를 보면 과연 누가 애국심이 없는 국민들인 것이냐"며 "탄약고와 정비고도 없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무슨 국가안보에 도움된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지사, 신관홍 의장과의 면담에선 "저와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주민과 정부가 다투면 약지일 수밖에 없는 주민이 불리하다"며 "이번 경우는 법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여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끝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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