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난개발 방지에 나서

제주시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기존도로에서 미달 도로 폭(6m이상) 확보를 위한 일부 토지를 쪼개기하여 도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개발행위는 일체 불허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분할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투기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 쪼개기식 도로 기부채납 사례(사진 - 제주시 제공)ⓒ뉴스제주
제주시는 이전에도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13년 4월 29일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녹지지역에 대한 도로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는 신설도로에만 적용되고 기존로로의 미달도로 폭 확보를 위한 도로기부채납은 제한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물 용도별 도로폭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들이 녹지 및 관리지역에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을 통해 미달도로 폭을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득함에 따라 오히려 그 도로 주변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올해 9월 19일부터 적용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시는 우선 도로기부채납 대상과 관련하여 ▲ 신설도로인 경우 당초 녹지지역에서만 제외 하던 것을 관리지역까지 추가하여 한층 강화 시켰으며, ▲ 기존도로 미달도로 폭을 확보 할 경우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는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 지목이 “도로”, “대지” 인 경우에만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진입도로 시점부가 기위 개발된 토지와 연접하여 개발 할 경우 도로기부채납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연접 한 지역에 다시 또 연접하여 개발되므로써 이 또한 난개발을 초래하는 원인이 하나로 판단되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하여 도로기부채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하여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쪼개기식 분할 및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원천차단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 등 난개발 방지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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