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4단계 제도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1차적으로 확정 됩니다.

핵심과제는 보다 깊은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이번 심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확정되는 이번 4단계 제도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알뜨르 비행장」부지를 양여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 양여 또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도의 요구사항과 국방부의 의견을 함께 수용한 결과입니다.

주변지역지원에 관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가 관리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법적근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우리도의 의견이 상당부분 관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알뜨르 비행장」 문제는 일단 양여한다는 대원칙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과정에서 도민의 바람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은 정부계획으로서의 위상이 확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면서 규모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둘째, 전 행정 분야에 광범위한 일괄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안점 중 하나는 지난해 관광3법 일괄이양으로 시작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어떻게 전면화하고 구체화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40개가 넘는 법률의 이양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그 중 119개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개별특례 35건을 포함할 경우 2,147건이라는 권한과 규제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이루어낸 1,700여건의 권한 이양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법률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괄이양된 각 분야별 법률은,
▴ 교육 분야는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5개 법률,

▴ 국토해양 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항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29개 법률,

▴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 16개 법률,

▴ 농림수산 분야는 농지법, 수산업법, 산지관리법 등 12개 법률,

▴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14개 법률,

▴ 자치행정 분야는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온천법 등 11개 법률,

▴ 기타 문화, 노동, 보훈 등 분야에 32개 법률입니다.

이와 함께,

▴ 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한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허용,

▴ 유치원・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대한 국제학교 입학 허용,

▴ 자치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특례 보완 등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특별자치 시스템 정착에 필요한 개별특례의 제도개선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제도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권한이 많이 이양될수록 우리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체질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만드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안건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 이후 처음으로 특별법 제9조를 활용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핵심과제는 현재도 정부와 우리도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도 보다 진전된 결론을 만들어 내려고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추후에 열릴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이번에 확정되는 제도개선안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4단계 제도개선이 제주 미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지역의 최대현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하고,

국세의 자율권, 관광객전용카지노 등 미래 제주를 이끌어갈 핵심과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하고 있고, 나머지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량의 크기에 따라 핵심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안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현실의 벽은 높고 또한 두껍기만 합니다.

그러나, 도정은 그 벽을 깨고 허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 동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도정의 노력만으로는 여리박빙(如履薄氷)과도 같은 마지막 고비를 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바로 지금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도의회와 도민, 그리고 도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마지막 후회 없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주 사회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정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민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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