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로 특혜는 다 누리면서 자회사에 손배 청구 "이해할 수 없는 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이사장 손정미)의 2대 주주인 한국관광공사(KTO)가 ICC JEJU를 상대로 9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을 두고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4억 원은 옛 앵커호텔 공사 지연에 따른 금액이다. KTO는 호텔 준공 지연에 ICC에 일부 책임이 있고, 공사 중단 시 ICC가 준공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ICC JEJU와 손정미이사장. ⓒ뉴스제주

이를 두고 ICC JEJU는 "출자 회사를 대상으로 갑의 횡포에 가까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실 자신들이 출자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서지 않는 처사다.

ICC JEJU에 따르면, KTO는 지난 2004년 1월에 ICC JEJU의 요청에 의해 앵커호텔 부지 5만 3354㎡(약 1만 6140평)를 현물출자한 바 있다.

당시 KTO는 호텔부지를 감정평가액 기준의 주식 310만 5202주로 인수했다. 그러면서 ICC JEJU와 KTO는 '임원 중 1인과 비상임이사 1인, 팀장 1인을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해야 하고, 지하상가 100평을 조성한 후 20년 간 무상임대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KTO는 제주도에 이어 ICC JEJU의 2대 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중 1인을 추천하고 있다. 게다가 ICC 센터와 부영호텔 사이 연결통로에 조성되는 100평 규모의 지하상가에 대한 20년 무상임대 사용권으로 경제적 이익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한 앵커호텔 준공 지연 사유가 ICC JEJU의 권한 밖이라는 점에서, 합의서 상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ICC JEJU는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액 자체도 과다하다는 지적을 가했다.

ICC JEJU는 "합의서에 따라 현물출자액 155억 원에 연체이자율 17∼19%를 적용해 산출했는데, 은행대출 이자율이 계속 하락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해배상 산정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ICC JEJU는 "무엇보다 앵커호텔 준공 지연으로 KTO가 하등의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ICC JEJU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도 당시 앵커호텔 추진이 반드시 필요했던 때였던 만큼 KTO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2대 주주로서 특혜는 모두 누리고 있으면서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이 과연 적절한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ICC JEJU는 손해배상액 전액 감면을 위한 법률자문과 대응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말 개최 예정인 제3차 이사회에서 향후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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