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분석 결과 발표

- 6개 시·도 농업법인 중 709개소, 목적 외 사업 운영, 골프장까지
- 건설, 임대, 매매,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사업운영 농업법인도 271개소
-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도 425개소
-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도 3,025개, 정상운영 법인 전체의 49% 불과

▲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뉴스제주
농업법인 전국실태조사의 중간보고 결과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임대·매매·분양 및 건설·골프장 등의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6개 시·도(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에 대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 위반 및 비정상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총 709개의 농업법인은 법이 허용하는 농업 관련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매매·분양 및 건설·골프장 등 부동산 관련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만도 전남 100개소, 제주 85개소 등 271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자(임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그 요건을 위반해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도 425개소이다.

이외에도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비율이 90% 이하 등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3025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6개 시·도 1만8072개의 농업법인 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49%인 878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법인들은 휴업, 폐업, 소재지 불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로 구분되는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법인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농민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2009년 및 2011년에 90% 등까지 확대되면서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업법인을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등 불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와 농지소유 여건 강화 등의 다각적 방안이 즉각 수립·실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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