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 공용차량 교체 및 매각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동급 차량의 모델로 교체돼야 함에도 공관장용의 경우 기 모델보다 상위 모델 등급으로 교체됐고, 공관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행정 차량 교체가 아닌 공관장용으로 교체하는 등 선정 및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뉴스제주
외교부는 매년 재외공관의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 공용차량 교체 및 증차 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별 교체 및 증차 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대사관 114개, (총)영사관 44개, 대표부 5개 등 총 163개의 재외공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 차량 교체시 공관별 구입차량에 대한 구입 가격의 상한선 전무 ▲ 재외공관에서 요청한 차량 교체가 아닌 다른 용도의 차량교체 ▲ 동급 모델이 아닌 모델로 격상하는 등 공관용 차량 구입대상 선정원칙(외교부 재외공관 차량 교체시 동급 모델로의 교체 규정은 없으나 외교부에서는 동급 모델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힘)이 무너졌다.

2015년도 재외공관 공용차량 교체대상 89대 중 가장 가격이 높았던 공관은 주 태국대사관으로 공관장용 벤츠 S400 하이브리드의 구입가격은 10만2,121달러였고, 뒤이어 주스위스대사관 공관장용 벤츠 S400 10만1,979 달러, 제네바대표부의 공관장용 벤츠 S400 9만1,697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공관 교체차량 중 가장 가격이 낮았던 공관은 인도네시아대사관의 행정용 스타렉스로 1만9,469달러였고, 다음이 조이아 분관의 행정용 투싼으로 2만72달러, 튀니지대사관의 행정용 소나타가 2만683달러로 교체 차량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금액 차이가 8만2,510달러였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제출한 교체계획서를 살펴봐도 시급한 행정용 및 특수용 차량 교체를 요청하거나 요청을 했어야함에도 교체 신청시 공관장용을 우선으로 교체를 요청하거나 또는 본부에서의 승인은 이와 별개로 공관장용을 교체승인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은 총 2대 중 2대의 공관용 차량 교체를 추진하면서 공관장용 구 에쿠스를 매각하고 벤츠 S400 차량을 구입하겠다며 13만 달러(우리 돈 1억 4천만 원)를 요청했으나 국산차인 K9으로 교체됐고, 처분대상인 08년식 행정용 산타페(160,000km)는 교체신청도 안하고 운행 중인 현대 스타렉스(09년식, 100,000km)가 교체됐다.

본 분관은 09년식 행정용 소나타(주행거리 191,895km)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했음에도 행정 차량의 교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관장용 차량을 차량교체계획에 올려 벤츠E280을 매각하고 벤츠S350을 구입했는데 기존의 2900cc에서 3400cc급으로 상향됐다.

스위스대사관은 공관장용 08년식 벤츠S350(120,434km)를 국산차인 에쿠스로 교체 계획서를 작성했으나 기존의 벤츠 S350보다 한 단계 상위 모델인 S400으로 교체됐다.

제네바대표부에서는 공관장용인 08년식 벤츠S350(109,708km)를 교체대상으로 선정했고, 구입희망 차종을 국산차인 에쿠스 또는 현지 지형 고려를 위해 전륜 구동 또는 4륜구동 차량으로 검토를 본부에 요청했으나 본부는 지형적 고려를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한 단계 상위 모델인인 벤츠S400으로 교체됐고, 밀라노대사관, 세네갈대사관 등도 이에 포함됐다.

밀라노총영사관의 경우 공관용 차량이 2대 중 2대를 교체 요청했으며, 교체 요청내역을 살펴본 결과 행정용 벤츠 비아노(07년식)가 관리부실로 인해 도난당해 차량을 다시 찾았으나 차량 부품이 해체되어 운영불능 상태로 벤츠V250으로 교체됐다.

이밖에도 차량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주행거리 및 연식 교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들을 공관별로 신청한 사례가 많았는데 수단 대사관의 경우 44,500km 주행한 공관장용 08년식 벤츠E280을 상위 모델인 E350 교체하기 위해 본부에 31,918달러를 요구한 사례들이 파악됐다.

강 의원은 “재외공관 차량 교체시 공관용 차량 구입에 대한 상한선이 없고, 동급모델 차종이 아닌 상위 모델로 교체한 사례가 파악됐다,”며, “차량교체에 대한 구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능했던 일인 만큼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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