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했던 70대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음에도 이를 책임져야할 행정이 사고수습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제주

'자리 옮기면 그만' 무책임한 제주도 공무원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했던 70대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음에도 이를 책임져야할 행정이 사고수습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할머니(76)가 사고를 당한 날은 '제50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열린 지난 4월 29일. 주민센터로부터 인원동원 요청을 받고 개막식에 참석했던 A할머니는 이날 종합경기장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A할머니는 이 사고로 척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들어간 치료비만 무려 26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A할머니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고작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뉴스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상한도가 있다. 행사진행에 따른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것이 주최자 배상보험이다. 치료비가 1인 한도 최고 100만원이며, 일단 1차적으로 A할머니에게 100만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보험료 지급 여부에 대해 묻자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배상책임 보험은 100만원이지만 대인사고 한도는 1천만원이다. 현재 이 대인사고 보상금액을 보험사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가 보험료 요청도 모 언론사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서둘러 진행 한 것. 만약 보험사에서 대인사고를 인정하게 되면 추가로 1천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A할머니는 수 천 만원의 치료비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당시 인원동원 요청을 했던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는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인사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옮겼다. 실로 무책임의 극치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뉴스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다. 지금 저희가 제주도청 체육진흥과 통해서 추가 보험료 지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A할머니는 현재 입원 중이신데 향후 퇴원하시게 되면 사회복지쪽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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