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꿈에그린 아파트(총 410세대)와 관련해 우선순위로 당첨받기 위해 허위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불법으로 분양신청을 한 부동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씨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사전에 조 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수받았다.

주택법에 따르면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매매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씨는 꿈에그린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서 우선순위로 당첨 받기 위해 분양신청 명의자인 조 씨의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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