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장기간 바다에 방류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제주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장기간 바다에 방류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하수처리장에서는 최근 수질기준을 넘어선 오염수를 해안에서 불과 800m 떨어진 바다에 그대로 방류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의 오염수 무단 방류는 이번 뿐이 아니다. 이들은 최근 4년간 오염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로부터 6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등의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염 하수 무단방류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지속적으로 무단방류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오염수 무단방류 사태의 원인을 급격한 인구증가, 비정상적인 미생물 사멸 등으로 지적했지만 제주하수처리장의 포화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며 "이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를 제주바다에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같이 고발한 이유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내 모든 지방공무원은 제주도지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같이 고발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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