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0% 내진설계 갖추겠다 밝혀... 실현 가능은 미지수

최근 경북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제주도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제2구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100% 안전하다고 볼 순 없다. 지난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85회에 이른다. 85회 중 4번은 내륙에서, 나머지 81번은 인근해역에서 발생했다.

연 평균으로 나눠보면 2.2회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리히터 규모 2.9의 작은 지진이다. 허나 최근들어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관측 능력으론 지각 상태를 전부 들여다 볼 순 없는 문제여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최우선적인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내 건축물들은 안전할까.

▲ 홍성택 제주도 안전관리실장. ⓒ뉴스제주

가장 심각한 곳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6일 이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자 제345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은 홍성택 제주도 안전관리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내 학교시설 중 단 14%만 내진설계가 갖춰져 있다. 14%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3층 이상의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제주에선 리히터 규모 5나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고, 또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상 3층 규모의 학교엔 굳이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허나 이번 지진사태로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터라, 제주도정은 오는 2030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내진설계를 100%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내진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성택 실장은 "진도 5에서 6 정도일 때 피해를 입는데 내진 설계 유무만 조사돼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즉,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 모두가 진도 5∼6을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얘기다.

▲ 강익자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제주

계속된 홍성택 실장의 답변에 따르면,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은 45.3%다. 내진적용 대상 공공 건축물이 총 1142개소이며, 이 가운데 625개소에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 공공건물 내진설계 비율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수준이다.

학교가 14%며, 항만이나 상하수도는 60% 수준, 교량도 60∼70% 수준으로 내진설계가 돼 있다. 이에 대해 강익자 의원은 "교량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교량은 100%여야 하지 않느냐. 학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실장은 "내년부터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안전교부세로 1조 2000억 원을 확보하고 이 중 50% 이상을 지진대비에 할애하겠고 했다. 관련부서와 협의 중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받아낸 후 내진설계 보강에 나설 방침"이라고 답했다.

홍 실장은 "2020년까지 내진설계 비율 목표가 50%고, 30년까지 100%인데, 최대한 앞당겨서 202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에 내진설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적용 대상 건물은 총 2만 1358개소이며, 이 가운데 6735개소만이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 약 31.5%에 그치는 수준이다.

제주도정은 내년부터 3층 이상의 신축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된다며,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신축 시 취득세가 50% 감면(재산세 5년간 50%)되며, 내진 리모델링 시엔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가 면제된다. 건폐율과 용적율, 높이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축 시 10%, 리모델링 시 50%가 경감되고 있다. 허나 내실설계를 적용하게 되면 총 공사비의 10% 정도가 추가돼 건축주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