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층 이상 2만 1358개 건축물 중 6735개 건물에만 내진 설계 돼 있어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으로 전국적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8년에 도입했던 내진설계 기준을 거의 30년만에 손보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내년부터 지상 2층(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엔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하는 등의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내년 초 건축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건축위원회에 내진설계를 다루는 분야가 없어 이에 대한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현재 제주도에 지어진 건축물은 15만 8986동이 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한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기준에 적용해야 하는 제주도내 건축물은 2만 1358개다. 허나 6735개 건축물만이 내진설계를 갖춰있는 상태다. 비율로 보면 31.5%밖에 되지 않는다.

제주도정은 내진 설계 건축물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헤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500㎡ 미만인 건축물이다. 단, 지난 2015년 9월 22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축을 하게 되면, 취득세의 10%가 경감되고 5년간 재산세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수선을 하는 경우엔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가 경감된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한 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정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적합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해 강력히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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