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승소 판정

제주 청정 자연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들 정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확산이 법정에서 막히게 됐다.

제주시는 최근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그동안 평화로 등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하여 제주도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크게 해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2014년 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주요도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현황 [2016 년 9월현재]

구분

합계

평화로

번영로

애조로

중산간도로

남조로

비고

합 계

27

18

1

1

3

4

 

2010이전

2

2

-

-

-

-

 

2012

8

6

-

-

-

2

 

2013

8

6

-

1

 

1

 

2014

9

4

1

-

3

1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8월 지침시행 이후 지난 2015년 10월 평화로변 건축 불허처분소송 승소로 이번 애조로변 인접지 건축불허 승소로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사법판결 승소를 받음으로서 난개발 및 제주건축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향후 건축제한 지침 및 미달도로 규정을 보다 더 다듬고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앞으로도 주요도로변 제주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축제한을 통해 제주도 경관 및 제주 관광 이미지 조성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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