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조심조심'... 괸당문화 제주사회 경직될까 우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공포된 후 1년 6개월이 흘러 9월 28일에 시행하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식사대접과 선물을 주고받는 풍토가 현저히 줄어들어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부정청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괸당문화'가 익숙한 제주에선 김영란법으로 제주사회가 잔뜩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졌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부정청탁'에 준하는 사례들을 지난해부터 간헐적으로 소개해 왔다. 허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자 종류가 너무 많아 복잡한데다 각 사례들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모든 사항을 숙지하기 힘들 뿐더러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어 시행초기 큰 혼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뉴스제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주로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 등이다. 물론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도 적용받는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다. 허나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다.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공무원법과 교육법은 공직자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 앞서 말한대로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가 아니지만, 교육공무직은 적용 대상자다. 교육공무직과 함께 공무원법에 의해 '교원'에 해당되는 기간제 교원과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또한 이 법 적용에 포함된다.

허나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 시간강사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생이나 수습 공무원, 임용전 교육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산림보호직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도 이 법을 적용받는다.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과 기간제 근로자도 적용 대상이다.

언론사 직종에선 외주제작사와 개인 프리랜서 기자, 방송작가 등을 제외한 각 부서 직원과 임원, 대표 모두가 포함된다. 인턴기자도 적용받는다. IPTV 사업자는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통합 방송법'이 통과되면 IPTV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사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에 의해 구성된 각종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도 이 법 대상자다. 이를테면 각종 인사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돼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법령 개정 등에 관한 제안 및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이 외에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인사에 해당돼 이 법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적용 대상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 이 법에 저촉되나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어기면 이 법에 저촉된다. 하나는 부정청탁이고, 다른 하나는 금품 등의 수수 행위다.

부정청탁 행위는 이 법 제5조 1항에 15가지 경우로 규정돼 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되는데, 이 법 제5조 2항 7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인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경우에 따라 '사회상규'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둘째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을 담은 건 제8조다.
우선 이 법에서 정하는 '금품'에 대한 정의 먼저 숙지해야 한다.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일컫는다.

또한 음식물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및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받는 행위 조차도 김영란법을 저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직자들이 일반인과 골프를 치러 가더라도 '더치페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직무관련자와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금품 수수 허용 상한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안 된다.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액 한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처벌받으며,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동법 제8조 3항에 명시돼 있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이 외에 공직자들이 외부강의로 받는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받아선 안 된다. 장관급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강연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로 제한된다.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직급 구별 없이 1시간 당 상한액이 100만 원이다.

# 걸리면 어떻게 되나

청탁금지법 제22조 1항에 명시된 5개 경우(금품 등 수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 등은 몰수 처리되며,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에 해당되는 가액이 추징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등

또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한 사람,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제23조에 의거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외부강연으로 초과금액을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유형의 과태료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소된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일부 사례 유형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이 법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뉴는 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전 대법원 대법관)이 처음 제안해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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