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미르 팀장, K-밀 용역 평가에 부당 참여'주장

-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 위촉, aT 내부규정 위반
- aT 내부규정, 사업이해당사자는 평가위원 불가
- 평가 이전부터 미르재단은 쌀가공식품 개발, aT도 평가 이전에 이미 알아
- 미르재단, K-Meal 사업 사전 현지답사, 제품선정 등 사업 전반에 관여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미르재단 팀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aT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뉴스제주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9일 aT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aT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위원의 평가기피 및 제척확인)에 의하면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으며, 홍보대행 용역의 과업 중에는 쌀가공제품의 준비가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K-Meal 사업에 사용된 쌀가공제품을 개발한 미르재단은 이해당사자로서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aT 국정감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평가 세부기준 제 4조에 의하면, 위원회 평가 기피 및 제척 확인 사항이 있다"며 "관련 되어진 기관은 제척되어져야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았다면, 그 부분을 제척했었는데,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알지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 의원은 aT가 미르재단이 쌀가공제품 개발에 관여됐음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고 질타했다.

위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K-Meal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열흘 동안의 아프리카 현지답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미르재단 팀장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

또한,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관계자는 미르재단 팀장을 만났고 사업에 이용된 쌀가공제품을 소개받아 제품을 선정하게 됐으며 포장 등 제품의 개선작업도 미르재단, 농림축산식품부, aT가 함께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위성곤 의원은 "용역사 선정 평가 당시에 미르재단이 쌀가공제품 개발 등과 관련이 없음을 몰랐다는 aT 관계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조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 의원은 "미르재단이 사업의 전체 과정에 관여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권력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참고자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관련 내용

제4조(위원의 평가기피 및 제척확인) ①사업부서는 평가위원 위촉 시 제②항에 의한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별표 4]의 평가위원 위촉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심사·평가당일 평가위원회 구성 후 제②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사·평가 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④기피 및 제척자를 제외하고【별표 1】에 의한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에 미달 시에는 평가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업부서는 평가위원이 평가위원 선정 시 제②항에 의한 기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평가에 참여하거나,【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 부적격자로 처분하고, 그 처분일부터 2년 이내 공사의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하여 공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⑥사업부서는 제⑤항에 따른 결과를 감사부서 및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부서는 제재중인 평가 부적격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제3조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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