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이웃에 살고 있는 A(11)양과 B(10)양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씨는 올해 5월 제주시내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3세 남아에게 다가가 과자를 준다며 공원 내 벤치 뒤로 데리고 간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는 과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강 씨는 과거에도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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