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문체부 ‘법에 규정된 문화예술교육사 운영’...“낙제점” 지적

▲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뉴스제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시행중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의 낙제점 수준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문화예술에 강화를 위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인천, 제주, 세종인 경우 배치된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먹구구 운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인성교육을 줄곧 강조하고, 국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정립과 및 정책의 추진·협력을 위해 제도적 틀을 정비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2012. 2. 17 제27조의2 신설) 제도를 시행 중이다.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오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문체부는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35개 교육기관을 지정했다”며, “최근 3년간 지정된 교육기관은 2014년 13개, 2015년 12개, 2016년 10개로 매년 지정 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인 경우 2014년 대비 8.3%, 2016년은 2015년 대비 20% 감소한 것이다.

오 의원은 “교육자 수 역시 2014년은 13개 교육기관에서 4023명, 2015년은 12개 교육기관에서 2202명, 2016년은 10개 교육기관에서 1580명으로 매년 교육자 수도 줄고 있다”고 작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해 올해 6월까지 1만69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됐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10개 대학이 선정돼 2013년부터 학점 당 최고 10만원짜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설치됐으며, 올해까지 총 10,137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영훈 의원은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의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는 1749개 국·공립 교육시설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곳은 총 39개 기관 총 46명에 그쳤고, 2명이상 배치된 기관은 7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특히, 배치된 46명 중 정규직은 고작 3명뿐”이라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이 허술하게 진향되고 있는 상황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실제, 경기도 5개, 경남 5개 기관, 문체부 4개, 전남 4개, 전북 3개 등이 지정되었으나,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충북은 각 1개, 인천, 제주, 세종인 경우 배치된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2015년 5월 법이 개정되어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여전히 지원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지역협의회도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오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 차례 보냈으며, 지역협의회 구성·협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자들과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오영훈 의원실 측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 현황(제6조제4호),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회 제공 현황(법 제16조),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현황(법 제27조의3),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현황(법 제15조)을 요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오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4년에는 83.3%, 2015년에는 집행비율이 76.9%에 그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5년 12월 2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대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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