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농민을 상대로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총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전 제주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피해농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피해농민들은 전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허모(41)씨가 시설하우스와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를 제기했다. 

농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4억861만원으로 법원은 이 중 2억7468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허 씨는 외관상으로 피고(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인 허 씨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일부 피해농민의 경우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실제로 부지조성비용, 묘목구입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부지조성이 완료된 이익 또는 묘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허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44명의 농민을 상대로 자부담금 30%를 지급하면 국가보조금 70%를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16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의 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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