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옮김이 서비스’ 잘못 이용했다간 ‘낭패’

한 여행객이 ‘짐 옮김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업체측의 과실로 수하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업체측은 자체 약관을 들며 일부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짐 옮김이 서비스’란 도보로 여행하려는 여행객의 짐을 숙소 등 원하는 곳으로 대신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레꾼들의 짐을 숙소로 옮겨주는 ‘올레길 옮김이’와 유사한 신종 서비스다.

제주의 경우 한라산 및 오름 등반, 올레길 걷기 등 도보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도 덩달아 늘고 있다. 그런데 한 여행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홀로 제주여행을 온 A씨는 이 서비스를 받고 25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를 도보로 여행하기 위해 짐 옮김이 서비스를 이용한 A씨는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수하물을 숙소로 옮겨줄 것을 의뢰했다. 이후 마음 편히 도보여행을 즐기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업체측의 전화였다.

업체측에 따르면 수하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복됐고, 전복된 차량을 크레인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A씨가 의뢰했던 수하물이 파손됐다는 것.

A씨는 “캐리어와 그 안에 있던 소지품이 수리가 불가한 수준으로 파손이 됐다”며 “해당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약관을 근거로 일부 품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과실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이처럼 배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A씨가 수하물을 의뢰할 당시 작성했던 약관동의서 때문이다.

A씨는 “캐리어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이 업체 과실로 인해 파손됐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100% 배상해야 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자체 약관을 들며 일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A씨가 요구하는 것은 캐리어 안에 들어 있던 파손된 내용물(화장품)에 대한 배상이다.

▲ 한 여행객이 ‘짐 옮김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업체측의 과실로 캐리어 및 내용물(화장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업체측은 자체 약관을 들며 일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제주

<뉴스제주>가 입수한 업체측 이용약관 중 보상규정을 살펴보면 ‘갑(업체)’은 수하물 분실에 대해선 보상한도를 20만 원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갑은 수하물 파손 시 수리가 원칙이며 수리비 청구비는 최대 5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갑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어난 분실 및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캐리어의 경우 내용물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측이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란 항공운송 지연, 정부의 규제, 테러 행위,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사고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업체측의 주장이다.

업체측 관계자는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수하물을 옮기던 차량이 태풍으로 인해 5.16도로에서 전복됐다”며 “전복된 차량을 크레인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가방이 파손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고객분께서 저희쪽으로 수하물을 맡겼을 때 분실시 최대 보상이 얼마이며,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고가의 제품들은 가방에 넣으시면 안 된다고 예약시 약관 동의를 받았다. 이후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손된 캐리어에 대해선 고객께 새 제품을 보내드렸다. 이후 고객께서 화장품도 깨졌으니 이것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더라.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자 화장품은 사용했던 제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당한 사고는 업체측의 중대한 과실이 분명하며 저는 그로인한 재산적인 손해(25만원상당)를 입었음에도 불구, 업체측은 이 부분에 대해 약관상 책임이 일절 없으며 도의적인 차원의 배려 수준(8만원 상당의 캐리어보상)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게다가 물건 전달시 해당 사고에 대해 은폐하려다가 본인에게 현장을 목격당하면서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며 “연착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마저 환불 역시 거절하고 있으며,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표준약관 및 상법 제 135조에 의하면 물품 운송시 운송인 과실로 인해 운송물이 훼손됐다면 운송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청 경제정책과 소비자상담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문을 얻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업체측과 소비자에게 통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측 약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도청 관계자는 “약관을 살펴봤지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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