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8건 과제 지난달 30일에 제출, 道 18개 중앙부처와 본격 절충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과제를 담아 낸 제도개선안이 지난달 30일 정부에 제출됐다.

제출된 과제는 총 88건이며, 제주도정은 입법절차 추진을 위해 18개 관계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의회에선 92건의 과제가 통과됐었으나 실·국 협의를 거쳐 4건의 과제가 제외됐다.

제외된 과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 이양 ▲주차장 확보기준 권한 이양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도개선안이 제외된 이유는 먼저 '자동차관리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먼저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고, 주차장 확보기준 제도개선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주차장 설치 특례가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도 조례로 반영해 추진하면 된다는 해석이 도출됐다.

다른 2개 제도개선안은 이미 제출됐던 도의회 동의안 제출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번에 개선될 제주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이 변경되며,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개선되며, 외국인전용 면세점에 대한 매출의 1%를 도내에 환원키로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논란이 분분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의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