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 주말 기동단속반 운영...1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 운영, 784건 단속

주중에 광고물 단속이 강화되자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올리는 업자들이 이젠 발 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

▲ ⓒ뉴스제주
제주시는 늘어나는 불법광고물를 뿌리뽑기 위해 주말에도 불법 광고물 기동순찰반을 가동해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이번 단속은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에도 평일․야간, 주말․휴일을 이용한 주요 도로변에 공연,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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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은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에 설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막에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음란․퇴폐적 전단은 시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있다.

에 따라 제주시는 동지역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비․단속반의 효율적 편성으로 단속이 취약한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중점 정비대상은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막 등에 부착된 벽보 등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말 기동순찰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 2일까지 주말단속에서 총 24회 784건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철거 및 계고 조치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9월 30일 현재 △고정광고물 316건, △현수막 1만9025건, △벽보 3만2934건, △전단 3만4428건, △배너 1327건, △에어라이트 265건 등 불법광고물 총 8만8295건을 단속했다. 이 중 18개소에 대해 형사고발하였고, 과태료 6건에 6553만6천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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