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관할관청에 등록 하지 않고 자리젓 및 멸치젓 등을 제조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자 2명을 각각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제주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에서 자리젓 등 무등록 젓갈을 제조한 업자 2명이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관할관청에 등록 하지 않고 자리젓 및 멸치젓 등을 제조한 혐의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자 2명을 각각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에서 보관 중인 젓갈은 총 22톤으로 시가 약 1억3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를 전량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자는 소규모 작업장 1곳만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고, 이와는 별개의 장소에서 젓갈을 제조하면서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할 관청의 지도 및 점검을 회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자는 소규모 작업장 1곳만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고, 이와는 별개의 장소에서 젓갈을 제조하면서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할 관청의 지도 및 점검을 회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제주

특히 업자 A씨(64)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 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바닥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틈이 있어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유입이 가능해 식품의 오염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젓갈을 제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자 B씨(60, 여)는 과수원 내 창고시설을 개조해 젓갈을 제조,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용기를 숙성 중인 젓갈과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젓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량 몰수 및 폐기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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