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다 활성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신고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제주시 청정환경 보전에 힘써 나간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폐수 및 가축분뇨 불법 배출과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행위, 자동차 매연 과다 발산에 대한 신고가 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경우에는 15만원, 업무 및 조업정지에는 10만원, 자동차 매연신고의 경우 신고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만원을, 고발사항의 경우에는 벌금액의 100분의 10(200만원 범위), 과태료 등 부과금액은 100분의10(30만원 범위)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포상금 제도를 지속하여,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도에 폐수 무단 배출 20만원,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하여 82만원,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244만원 등 총 134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46만원의 포상금을 지출하였고, 2016년에는 9월까지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등 90건에 대해 2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 신고전화 : 120번 콜센터, 728-3131~3136 제주시 환경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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