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최모(73, 포항)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정박해있던 여객선 3척을 들이받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최모(73, 포항)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 하역부두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선인 포항선적 W호(1589톤)를 운항하다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 피항차 정박해있던 여객선 3척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최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 하역부두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선인 포항선적 W호(1589톤)를 운항하다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 피항차 정박해있던 여객선 3척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제주
▲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조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제주

최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조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여객선 3척 모두 선박의 외부 갑판이 찌그러지는 등 물적피해를 입었다"며 "선장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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