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제3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 씨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노진규 선수는 2011년 '알마티 동계아시아경기대회', 2013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014년 1월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그러나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골육종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 등을 병행하다가 지난 4월 사망했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로 경기와 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노진규 선수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심사·의결했다.

 

고 노진규 선수의 유족은 월 120만원의 연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다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체육유공자 선정이 선수와 지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