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시설 피해보수비 시공업체에 떠넘겨 '논란'

제주지역을 관통한 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피해가 230억 원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낮 12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태풍피해 현황 및 현안을 보고했다.

한라산 윗세오름의 경우 최대 659.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대풍속도 56m/s로 기록되면서 역대 3번째 강풍을 동반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 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아수라장이 된 제주시 한천교 일대. ⓒ뉴스제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17개 분야에서 231억 6800만 원(공공시설 141억 6000만 원, 사유시설 90억 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정은 지난 6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제주의 태풍 피해현장을 방문한 국회 안행위도 적극 협조키로 약속했다.

제주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8, 9일 주말에도 14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은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 ‘차바’로 인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90억 원을 크게 넘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선포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규모의 80%가 지원되며, 각종 세재혜택이 뒤따른다.

한편, 일부 도내 공공기관에선 시설물 피해 복구 비용을 시공업체에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잖아도 태풍피해를 겪은 도내 업체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성택 실장은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커서 하자보수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며 "공공시설물의 경우 재난보험을 활용해 복구 할 것이며, 재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선 국비로 복구비용의 약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도비로 충당할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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