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00대학교..어렵지 않게 위반차량 볼 수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로 인식개선 최우선해야

▲ 10일 오후 제주시내 00대학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된 일반차량들이 쉽게 눈에 띤다. ⓒ뉴스제주

제주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주차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도 최고 50만 원이나 부과하고 있지만 강화된 규제만큼 인식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가 가득 찬 주차장에도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몇 칸만은 비어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일 오후 제주시내 00대학교 내의 주차장에는 일반 주차구역은 물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빼곡히 차가 들어서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을 가까이 가서 확인해봤다.

▲ 이 대학 정문앞 로터리 인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이 쓰러져 있다. ⓒ뉴스제주

8곳 가운데 무려 4곳에 주차된 차들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차량들이다. 이 대학 정문앞 인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사라진 양심마냥 주차표지판도 함게 쓰러져 있다.

취재기자가 주차장 이곳저곳을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몰래주차를 했던 ‘얌체 운전자’자가 나타나 불쾌한 듯 차를 이동시키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29일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도기간을 정해 홍보해 왔으나 인식개선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올해 7월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더 연장해왔다.

집중계도기간을 연장한 결과는 어땠을까.

이달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제주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2102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1억8천여만 원을 넘는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적발건수인 1487건을 이미 615건(41.4%)나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느슨한 행정의 단속력을 감안했을 때 주차위반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반 차량임에도 장애인 주차증을 빌리거나 위조 또는 구매해 장애인 등록차량으로 꾸민다는 씁쓸한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극히 일부의 사례지만 잠시의 편리함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태도에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 10일 오후 제주시내 00대학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된 일반차량들이 쉽게 눈에 띤다. ⓒ뉴스제주
▲ 10일 오후 제주시내 00대학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된 일반차량들이 쉽게 눈에 띤다. ⓒ뉴스제주

00대학의 한 관계자는 “주차구역이 워낙 넓어 미쳐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잠시 불법주차를 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학내 주차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도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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