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사방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준공후 5년이 지난 오름 사방지 4개소에 대해 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사방협회에 의뢰하여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복구공사를 시행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지미봉 (4.5ha), 한동리 둔지봉 (2ha), 한림읍 상명리 망오름 (3ha),금악리 금악봉 (1ha) 등 사방지에 대하여 파종․식재된 식물에 생육상태와 석축등 공작물 사방시설의 상태 및 손상․결함 등에 관한 외관 조사 및 사방복구지 침하․침식․붕괴 등의 발생여부 점검 ,사방지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 및 보완․보수조치를 실시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녹화된 산림을 자연재해로부터 보존․보호하여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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