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동, 중문동, 회수동, 하원동 등 4개 마을로 구성된 부영호텔개발사업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제주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포동, 중문동, 회수동, 하원동 등 4개 마을로 구성된 부영호텔개발사업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영호텔반대위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443호로 지정되어 있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사기업에게 독점시킬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 곳은 중요한 지질자원으로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38년전 중문관광단지 건설 당시 빼앗기다시피 헐값에 토지를 매각해야만 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관광단지가 건설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자녀들의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그러나 시대상황이 예전과 다른 지금, 부영호텔의 경관독식은 제주관광에도,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심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대위는 "부영호텔이 20m(5층) 이하로 정해놓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아닌 35m(9층)로 변경 승인된 절차는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호텔 일부 구역을 자유롭게 개방해 주상절리대 경관을 개방하겠다는 제주도와 부영 간의 경관협정서 역시 땅이 매각되면 휴지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험상 잘 알고 있다. 현 경관 협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지키지 않는다 해도 법률적 제재가 없다. 경관 협정을 통한 경관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이로 인한 책임은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부영호텔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