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문위원회 회의 개최해 심의한다!!"...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기본계획(안), 19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해외유학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유학 및 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자 마련된 제주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1청사 별관 환경마루에서 외국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안)'을 심의해 나간다고 밝혔다.

영어사용환경 기본계획은 제주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근거를 두고, 올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마련된 것이다.

한편, 외국인자문위원회(위원장 Kanoelani, 미국, 한국명 유원희)는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15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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