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차귀도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 ⓒ뉴스제주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지난 18일 오후 17시 10분경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8km(차귀도 남서쪽 약 133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245톤, 범장망, 강선, 절강성 선적, 승선원 16명)의 선장 장모씨(42, 중국 절강성)는 15일 오후 6시경 중국 절강성 봉화 상산항에서 승선원 16명을 태우고 출항해 같은 달 18일 오후 1시경 한·중어업협정선 내측에 입역했다.

이후 장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한·중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5시경 양망(그물을 끌어올림)해 조기, 갈치 등 총 2,250kg 상당을 아무런 허가없이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어선 또다른 B호(45톤, 범장망, 강선, 절강성 선적, 승선원 17명)의 선장 심모씨(34, 중국 절강성) 역시 지난 15일 오후 4시경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수역에 입역한 후 18일 오후 4시경까지 범장망 어구 5틀을 총 4회에 걸쳐 투·양망해 조기, 갈치 등 총 15,000kg 상당을 허가없이 포획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어업의 허가등) 위반으로 나포하고,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담보금이 납부되는데로 즉시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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