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道감사위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 다시 거쳐야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대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불 붙고 있는 부영호텔 2∼5 건축계획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절차대로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9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이 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 현정화 제주도의원(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동).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부영호텔에 따른 경관사유화 문제를 짚었다.

현정화 의원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부지는 과거 1995년도에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헐값에 매입해 조성한 곳"이라며 "아직 2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서귀포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인기업에 팔아버렸다"고 적시했다.

이어 현 의원은 "이제 거기에 부영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부지사 같으면 그렇게 사유화 돼 버리는 곳에 가고 싶어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지역주민의 한이 맺힌 곳이다. 그 아픔을 보듬어가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라고 했는데 사유화 시켜버리니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마당에 어떻게 할 거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환경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법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교과서적인 발언으로만 대응했다.

그러자 현 의원이 "(사업승인을)불허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고, 권 부지사는 재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만 답변을 되풀이했다.

현 의원은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것이냐"며 "20년 전 평가받은 경관영향평가가 지금 통한다고 생각하느냐. 道감사위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권 부지사는 "(아직은)허가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도출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감사위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영호텔 2∼5 건축계획 조감도. ⓒ뉴스제주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부영호텔 2∼5 건축계획허가에서 고도완화 절차가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주도정에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1996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에선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20m, 5층의 고도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지난 2001년 3월에 개발사업 변경 신청 시 건축물의 높이를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고시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제주도정은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내용에 '5층 이하에서 9층 이하로'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보완요구도 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했다.

결국 이로 인해 사업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5층이었던 건축계획을 9층으로 높일 수 있는 '특혜'를 본 셈이 됐다.

이에 道감사위는 제주도정에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정은 다시 부영호텔 2∼5 건축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 토지주들과 많은 도내 시민단체들이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문제로 부영호텔 2∼5 건축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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