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하수 취수량 줄이기 목표 설정...미래자원 활용 방안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해 2020까지 지속이용가능량을 기존 85%에서 70%로 수자원 관리 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취수량 줄이기 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량을 85%에서 70%로 줄여 나간다고 밝혔다.
※ 지속이용 가능량은 지하수의 수원고갈이나 수질악화와 같은 지하수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대수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수가 가능한 지하수량으로 유역별 지하수 관리의 지표로 이용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익적 활용원칙을 정립하고, 고품질 자원화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현재 제주도 내 지하수 특성 및 이용실태는 내륙지방과는 다른 특수성 화산암류의 지질구조로 인하여 지표수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도 지하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 각종개발사업과 인구증가 및 중산간 지역 오염원의 확대로 수량관리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시, 취수허가량을 제한하여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을 줄여 나가게 된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생성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지속이용 가능량은 1일 176만8000톤으로 분석하고, 이 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을 허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전체 허가량은 1일 151만5000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85%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취수허가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지하수시설은 취수허가량 감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 감량 목표치는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의 70%인 1일 123만7600톤으로, 현재 허가량보다 27만7400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하수 취수량 감량 기준 및 방법으로 제주특별법(제381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지하수관리조례(제7조) 상, 감량 대상은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며, 연장허가 시 허가량이 70% 범위로 감량 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따르면 이용 중인 지하수 허가 공수는 6099개로, △ 사용기간 연장 허가대상은 금년 11월 86공, 12월 144공이며, △ 오는 2017년도에는 4550공(전체 지하수공의 75%)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9월에는 허가량보다 취수량이 적은 서귀포시 소재 ○○호텔에 대하여 1일 400톤의 취수허가량을 1일 300톤으로 100톤을 감량하여 연장허가 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공공급수 시설 확충으로 지하수 신규 개발을 억제하고, 사설지하수 허가제한 구역을 확대해 나간다”며 “빗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하고, ‘제주형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도모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한다. 수질특성을 고려한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간다”며 “제주형 물수지 분석을 시행하고 수자원 관측망을 운영을 통한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의 공유자산인 지하수의 공익적 활용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고품질 청정 지하수를 미래 성장 동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지하수 관리조례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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