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자율학교,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반영한 곳 전무" 지적
강시영 실장, 특별법 지적에도 꿋꿋이 "제주형 자율학교 하고 있다" 우기기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거푸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0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 좌남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뉴스제주

이날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를 도교육청이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은 "특별법에 명시된대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강시영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러자 좌 의원이 "다혼디 자율학교를 말하는게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특례조항이 반영된 자율학교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강 실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실장의 이러한 답변엔 의문이 인다.

좌 의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를 하게 되면 국어와 사회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50%까지 교장 재량에 의해 수업을 편성할 수 있고 교원 자격이 없어도 교사로 재직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특별법 특례 조항을 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 강시영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뉴스제주

그럼에도 강 실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여러 특례 조항에 의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좌 의원이 재차 "다혼디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긴 어떤 곳이냐"고 되물어도 강 실장은 "다른 학교와 교육과정은 비슷하지만 수업 기술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좌 의원이 "변명하지 마라, 제주에서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라고 만든 법인데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다그쳐도 강 실장은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좌 의원은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가 학생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느냐. 월반도 가능하고 국제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데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로 운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거듭된 같은 지적에도 강 실장이 시종일관 "자율학교를 하고 있다"고만 답하자 좌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선 교육 전출비를 현행 3.5%에서 5% 정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자율학교만 제대로 해서 제주 학생들을 버클리대나 워싱턴대 보내면 이게(전출비 상향) 안 되겠느냐"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좌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대로 시행할 사람을 교육감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뉴스제주

이러한 지적에 김광수 교육의원은 자조석인 발언을 내뱉으며 "저 역시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제 생각에도 현재 도교육청은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상태엔 특례만 와 있지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운영 중인 곳이 없다"고 시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율학교로 고민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특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아직도 없다. 그러니까 제주형 자율학교가 없는 것"이라며 "가령 예를들면 초등학교 1∼3년은 교과서를 없애고 쓰레기 배출 교육과 생활습관, 놀이만 가르쳐도 된다. 좌 의원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고 있다고만 답해서 될 게 아니다. 학부모가 싫어해도 해야 한다. 학부모가 싫어하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 가면 된다. 반면 그 시스템이 마음에 들면 서울에서도 올 수 있다"며 "이런 얘기가 처음이 아니다. 교육청의 답변을 들어보니 이건 아니"라고 좌 의원의 비판에 동조했다.

김 의원은 "다혼디 학교가 특별법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된 학교는 아니다. 특례를 활용하는 학교가 전혀 없다는 지적인데 그렇게 답변해선 안 된다"며 "깊이 반성하고 내년엔 그림이 하나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정한' 제주형 자율학교 실현은 언제쯤에나...
강시영 실장 시종일관 우기기에 '자율학교' 취지 인식은 하고 있는지나 의문

▲ 제주특별법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뉴스제주

한편,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은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있다.

이 조항에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19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런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지칭한다.

이를테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칙은 대통령령(8조)으로 정하지만 '자율학교'에선 교장이 정한다. 또한 학교에 두는 교직원 정원도 대통령령(19조 4항)으로 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자유롭게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은 그 자격증(21조 1항)이 있어야 하나 자율학교에선 그 누구나 교장이나 교감이 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선 교육과정과 교과를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정한 바(23조 2·3항)에 따라 정해야 하나 '자율학교'는 교장이 마음대로 혹은 교사들과 상의해서 어떤 방식이든 교과를 정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게다가 방학기간을 종전의 학교처럼 여름과 겨울로 2차례 나눠 정할 필요조차 없다. 서구 유럽의 학교들처럼 방학을 한 철로 몰아서 몇 달 동안 정해서 운용해도 된다. 학년의 시작을 꼭 3월 1일에 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가 꼭 6년, 중·고등학교가 3년이 아니어도 되고, 학년제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진급을 정해도 된다.

등등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특례 조항이 있다. 즉, 이 특례 조항들을 활용하면 '제주형 자율학교'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처럼 운영이 가능하다.

좌 의원과 김 의원이 비판한 '제주형 자율학교'엔 이러한 다양한 특례 조항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일부 다르게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는 근거만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어 씁쓸함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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