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시민안전 자전거 보험 혜택 제공

제주시민으로만 등록하면 전국 어디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나도 보험을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2016. 10. 14. ~ 2017. 4. 13.)

보험기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이상의 상해 진단 시 상해진단위로금을 최대6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2000만원한도), 변호사 선임비(200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한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보험 시행과 함께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홍보 등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청구 관련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1~3)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 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및 금액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20만원,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제주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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