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조건부 심의 변경 두고 제주도정의 이해할 수 없는 해명에
김경학 의원 "이럴 거면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지적

대규모 개발사업을 심의하는 거의 최종적 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조례상 가이드라인'일 뿐인 것으로 제주도정이 인식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5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제346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로 의결한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해버린 사태를 두고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뉴스제주

김경학 의원은 먼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유독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비해 허가절차들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 '도정의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사업신청이 들어 온 뒤, 올해 2월에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까지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 무려 6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인데 이렇게 속전속결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며 논란제기를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환경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허가해 줬던 것을 다시 심의위를 개최해 조건부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꿔버린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당초 심의위 결정을 무력화시켜 버린 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열안지 오름 보호를 위해 신규 콘도시설을 제척할 것을 조건부 사항으로 내걸고 사업진행을 동의해 준 것인데 이걸 왜 권고사항으로 바꿔 준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양보 국장은 "당시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서 조건부 동의 42개 사항을 사업자 측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검토의견서를 보내왔는데 행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다시 한 번 모여서 논의하자 해서 재심의를 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취지를 위반한 사항은 없다. 조례상에 맞는 조건을 통보한 것이고 행정에선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할 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진 않았다.

또한 김 의원이 "제척 조건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걸로 변경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국장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의위 결정은)조례상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김 의원은 "그러면 심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결정은 도정이 한다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할거면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권고사항과 조건부 동의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며 "오라관광단지가 제주경제 발전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이나 상하수도 등 제주도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두고 강경식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 행정에서 법적 대응 운운하는 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발언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국장은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공감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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