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명백한 특혜, 면죄부 주는 것" 질타에 道, 잘못 시인

道, 목적 외 사업으로 농지 소유한 불법 농업법인, 토지 처분 안 하고 법인전환 '어처구니'

목적 외 사업 시행으로 철퇴를 맞아야 할 제주도내 일부 농업법인들이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6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 고용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뉴스제주

제주도가 최근 도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658개의 농업법인 중 목적 외 사업을 벌이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이 679개소에 달했다. 운영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농업법인도 1402개소나 됐다. 정상 운영되는 농업법인은 546개소로, 그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44.6% 뿐이다.

이러한 조사에 따라, 제주도정은 행정지도를 거쳐 운영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법인들 중 31개소를 일반 법인으로 전환시켰다.

문제는 이렇게 전환된 법인들 중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법인을 전환하게 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업법인 등기 전에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처분한 뒤에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해야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환 가능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용호 의원은 "전환될 법인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행정이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식이 되고 있다"며 "목적 외 사업을 자행한 법인을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미리 농지를 처분하게 해야 하는데 법인 전환 기간이 오래 걸리니 그 사이에 취득한 농지를 매각해버리면 어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일반인들의 경우엔 전수조사해서 처분명령을 내리는데 왜 법인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며 "법인 전환 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을 주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당장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드러난 불법적 농업법인 679개소가 갖고 있는 농지들 전부 처분하게 한 뒤에 전환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며 "이대로 기한을 두는 것 자체가 그 법인들이 목적을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특혜"라고 힐난했다.

이러한 지적에 윤창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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