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뉴스제주

친구들끼리 서로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철 없는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A씨(23) 등 20대 5명(남4, 여1)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후진해 도로에 서 있는 친구 B씨(23)를 고의로 들이 받고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수령, 이를 나눠 가졌다.

A씨 등 친구 5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538만원을 부정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학교동창 또는 직장에서 만난 친구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소유의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10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을 엄격히 적용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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