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임대모집과 관련해 전산추첨 당첨자 13명을 조작 변경해 발표한 시행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시행사 대표 A씨(45)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42)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제주도 소속 과장 C씨(57, 서기관)의 뇌물혐의는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23일 임대모집 당첨자 13명을 임의로 선정해 제외시키고 떨어진 13명을 당첨자로 조작 변경해 발표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지시대로 13명의 당첨자명단을 조작 변경해 같은 달 27일, 임대모집 당첨자 명단으로 ’꿈에그린‘아파트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첨자로 조작 변경된 13명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 직·간접적으로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첨 조작까지 부탁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주도 소속 과장 C씨는 올해 5월 19일, A씨에게 지인의 아들 D씨가 해당 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실제 임대모집에 당첨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