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조경철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스제주

제주해군기지 입구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조경철 회장(56)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조경철(56)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단행된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입구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 회장은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경비원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서 국가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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