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납부하며 터전 일궈 온 농민 처지 생각 안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지적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8일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해당 지침에 따라 일부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에 도정에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정이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해당 지침은 행정의 책임만 면피할 수 있도록 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은 모든 공유재산을 일괄적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든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부 시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고 포장하고는 있으나, 이는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해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하고 시장논리로 대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농지나 초지로 활용되는 공유재산은 소유권을 떠나 해당 소재지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생존수단일 수 있는데도 공유재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선량한 농민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 온 농민의 삶은 짓밟고 있는 처사"라며 "당초 관련 조례에 매각과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지침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제주도정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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