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황제소환' 논란에 '우병우 방지법' 법안 제안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이 부패·정치 검찰 축출을 위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안했다. ⓒ뉴스제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황제소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당이 부패·정치 검찰 축출을 위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안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 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 공화국, 공무원의 의무,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들이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봐주기 수사와 눈치보기 수사로 여전히 그 정치검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비단 검찰의 개인적인 치부의 문제뿐만 아닌 검찰 조직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검찰 조직은 민간정부를 거치면서도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장했다"며 "이에 따라 '우병우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검찰이 정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조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자는 게 '우병우 방지법'의 주요 골자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 도당은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에 대해서는 제정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극히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고소인, 고발인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며 "또 검찰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소유지 권한을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도당은 "검찰 조직은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인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내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며 "부패, 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이어 "검찰 라인을 장악한 채 박근혜 게이트의 수사를 방해한 우병우를 즉각 구속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자 직무유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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