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조업 중국어선. ⓒ뉴스제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소장 권용철)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경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93km(우리 EEZ내측 약 4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1호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에 승선해 검색한 결과,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갈치, 삼치 등 어획한 양을 축소보고(4,440kg)한 혐의로 적발, 나포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해당 어선에 대해 제주항으로 압송한 후 자세한 위반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역 유망 및 타망(저인망) 등 중국어선의 주 조업시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주권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서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총 17척으로 이들 어선에 대해 담보금 5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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