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국고보조금 편취 어업회사법인 대표 등 9명 검거

▲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김용온 경감이 국고보조금 편취와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스제주

공사내역을 이중으로 청구하고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제주도내 모 어업회사법인 대표 등 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업회사법인 대표 최모(51)씨를 포함해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모(55)씨, 시행사인 건설사 대표 박모(42)씨, 건설 브로커 유모(44)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최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어업회사법인 대표 최 씨는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공장신축 보조사업(총 사업비 10억 7천만원, 보조금 8억5000만원, 자부담금 2억2000만원)과 관련해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제출했다.

이후 최 씨는 건설업체인 시공사 대표 박 씨로부터 건설회사 직원명의에 차명계좌와 어업회사법인 주주 명의 계좌 등으로 차액인 3억2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보조사업의 자부담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 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수산물산지가공 시설보조사업 HACCP(총사업비 12억, 자부담 6억, 보조금 6억)과 관련해서도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 후 건설브로커 유 씨에게 컨설턴트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고용하고 유 씨로부터 실제 부풀려진 공사비 2억8000만원 중 일부인 750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시공사 대표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제주시 공장신축 보조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 고모(52)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고 씨가 운영하는 종합건설사 명의를 대여한 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보조사업 총괄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공사전반을 책임진 유 씨는 제주시에서 보조한 공장신축 보조사업에 포함된 공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 씨는 공장 내 기계설비 등은 중고품으로 납품받았으나 신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영세한 납품업체에게 계산서를 발행받는 등 부당이익금 2억8000만원 중 최 씨에게 7500만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착복해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보조금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유통기한이 수 개월 경과한 부재료(앙금, 전분가루)를 이용해 젤리 등 2만개(시가 2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공항, 면세점 등에 납품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 씨는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자신의 영어조합법인이 신청 조건인 법인의 조합원수가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합원 수와 어업인수를 제출해 4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보조금 편취방법이 더욱 더 교묘해짐에 따라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다른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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