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뒤 제3국 체류 중 태어난 탈북청소년들의 입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16일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포함시켜 정부의 보호·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탈북청소년 중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에서 2015년 50.5%로 14.3%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 지원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운영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나 그 가족의 총 소득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실태조사 대상의 경우 그 범위를 보호대상자로 한정해 보호가 종료된 자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실화가 필요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 직계비속까지 포함시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역시 상기 언급한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해 실태조사 대상자를 현행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더불어 가족단위의 경제 상태를 추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수용해야할 문제이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해영, 노웅래, 박남춘, 박주민, 심재권, 오영훈, 위성곤, 이해찬,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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