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익이라면 거래 No"라고 밝혔지만...

록인제주 사업을 벌인 군인공제회가 보란듯이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여전히 토지교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록인제주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2.4% 가량 진행됐고, 90%가 중국자본에 매각됐다"며 "도정에서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다. 지분매각이 이뤄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희현 제주도의원. ⓒ뉴스제주

군인공제회는 제주도정과 도의회로부터 록인제주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뒤, 약 100억 원 가량 이득을 보면서 이를 곧바로 중국 자본에 매각해 버렸다. 현재 사업부지 90%가 중국자본에 넘어갔으며, 나머지 10%는 차후에 넘겨질 예정이다.

허나 제주도정은 군인공제회가 이 사업부지를 중국자본에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그랬음에도 사업허가를 내줬고, 게다가 제주도정에서 매각 방법을 군인공제회 측에 제안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물의를 빚었다.

원희룡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훨씬 이전에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익만 얻고 분리매각 해버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사업진행 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분매각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며 "사업 인·허가 시에 분리매각 조항을 어기면 인허가를 자동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걸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도정과 도의회를 속여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토지교환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유재산심의위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공제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록인제주가 갖고 있던 제주도내 토지와 제주도정의 도유지를 맞바꾸는 작업 또한 진행됐다.

제주도정이 처분할 공유재산 토지는 4필지 1만 9240㎡으로 추정가격 1억 4904만 원이다.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는 6필지 2만 1011㎡으로 1억 2693만 원이다.

이 두 토지를 서로 맞바꾸게 되면 면적은 1800㎡ 이득을 보지만, 거래 가격으론 약 2200만 원 가량 제주도정이 손해를 보게 된다.

공유재산 토지 면적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높은 이유는 도로에 인접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편법적인 사업에 대해선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거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결정권을 의회로 넘겼다.

원 지사는 "맞교환되는 토지 형태를 보면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며 "여러 곳에 흩어진 공유지를 모아서 한 지역의 토지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록인제주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인허가 지속조건으로 중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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